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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 막을 제도 마련

정부, 살생물제 안전관리 법률 등 제·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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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 앞으로 모든 살생물 물질과 살생물 제품은 유해성·위해성을 검증해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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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살생물제법)’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 제·개정안은 살생물제의 사전승인제 도입을 비롯해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조기 확보를 골자로 한다.


◇ 살생물 물질과 살생물 제품 사전승인제 도입


살생물제법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살생물 물질과 살생물 제품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도입한다. 법이 시행되는 2019년부터 살생물 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살생물 물질의 유해성과 안전성, 효과 등에 대한 자료를 갖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살생물 제품 승인을 받아 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 물질 목록, 제품 사용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 등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한다.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부수적인 용도로 살생물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 제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항균’, ‘살균’ 등 살생물처리제품이 유해생물 제거 등의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려면 살생물 제품을 사용한 사실 및 위험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살생물법 제정으로 생활화학제품의 관련 규정이 통합되고, 생활화학제품의 관리도 강화된다. 위해우려제품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관리대상 범위가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된다. 법률을 위반한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 및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가 가해져 위반제품의 시장유통이 원천 차단된다.


◇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 위해 기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


화평법 개정안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현재 체계에서, 앞으로는 모든 기존 화학물질이 등록되도록 등록기한을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하도록 변경했다.


등록대상자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신고제(물질명, 제조·수입예정량 등 간단한 정보를 신고)를 신설해 원활한 공동등록을 돕고자 했다. 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허가·제한물질 등)을 함유하는 제품 신고 이외에도 국민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암성·생식독성·돌연변이성 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이를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 정보제공 의무 등도 강화된다. 유해화학물질도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구매자에게 유해성 정보 등을 전달하도록 개선했다.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현재는 벌칙만 부과(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영업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은 과징금을 신설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 미연에 방지 효과


살생물제법은 2019년부터, 화평법 개정안은 살생물제안전관리법으로 이관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2018년 7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올해 중 마련해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법률 제·개정안이 위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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