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들기름' 회수 조치
유통기한 2018년 6월 11일인 차미들기름 500ml 600병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청아띠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경북 의성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차미들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기준: 2.0㎍/㎏ 이하)이 초과 검출(3.2㎍/㎏) 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6월 11일인 ‘차미들기름’ 제품으로, 500ml 600병 상당의 물량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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