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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아쿠아슈즈·구명조끼 안전 '빨간불'… 유해물질 검출·기준 미달 확인

아쿠아슈즈 유해물질 초과 검출, 구명조끼는 버클 강도 기준 미달…표시사항 누락도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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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어린이용 아쿠아슈즈와 구명조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일부 어린이용 아쿠아슈즈와 구명조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안전장비 20개 제품(아쿠아슈즈 10개·구명조끼 10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출 여부와 물리적 안전성,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아쿠아슈즈 10개 제품 가운데 1개 제품에서는 성장기 어린이 발달에 유해할 수 있는 노닐페놀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또 다른 2개 제품은 원단의 pH 값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피부 자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명조끼의 경우 조사 대상 10개 제품 중 1개 제품이 버클이 쉽게 풀리지 않도록 견디는 힘이 43N으로 측정돼 안전기준인 50N 이상에 미달했다. 해당 제품에는 안전기준상 사용이 제한된 ‘토글 잠금장치’도 부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장치가 반복 사용이나 외부 충격 등으로 손상될 경우 끈이 풀리거나 느슨해져 착용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익수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시 사항도 상당수 제품에서 미흡했다. 어린이용 아쿠아슈즈와 구명조끼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제조자명, 사용 연령, 제조연월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아쿠아슈즈 10개 중 6개 제품, 구명조끼 10개 중 5개 제품이 필수 표시사항 일부를 누락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들에게 부적합 제품의 판매 중단과 품질 및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관계 부처에는 어린이용 물놀이 안전장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어린이용 물놀이 안전장비를 구매할 때 KC 안전확인 마크와 사용 연령, 제조자명, 제조연월 등 필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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