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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드뮴 초과 '황새치' 2개 제품 회수

한라식품㈜·㈜정필 제조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준치 넘는 카드뮴 검출

[email protected]수정 2026.10.30 23:59

카드뮴 기준치 초과가 검출된 한라식품㈜의 '황새치' 제품 라벨 ⓒ식품의약품안전처
카드뮴 기준치 초과가 검출된 ㈜정필의 '황새치 복육' 제품 라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라식품(주)'(경기도 광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황새치'와 '(주)정필'(경상남도 고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황새치 복육'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두 제품은 식품유형상 '기타 수산물가공품'으로 분류된다.

회수 대상은 한라식품(주)이 2026년 9월 21일 제조한 '황새치'와 (주)정필이 2026년 7월 23일 제조한 '황새치 복육' 2개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제조일로부터 소비기한이 24개월이다.

한라식품(주)의 '황새치'는 내용량 2~24kg, 생산량 1,648kg이며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카드뮴이 0.6mg/kg 검출됐다. 기준치는 0.2mg/kg 이하다. 회수기관은 경기도 광주시청이다.

(주)정필의 '황새치 복육'은 내용량 20.1kg, 생산량 3,966kg이며 카드뮴이 0.3mg/kg 검출됐다. 기준치는 역시 0.2mg/kg 이하다. 회수기관은 경상남도 고성군청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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