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드뮴 초과 '황새치' 2개 제품 회수
한라식품㈜·㈜정필 제조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준치 넘는 카드뮴 검출
소장섭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0.30 23:5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라식품(주)'(경기도 광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황새치'와 '(주)정필'(경상남도 고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황새치 복육'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두 제품은 식품유형상 '기타 수산물가공품'으로 분류된다.
회수 대상은 한라식품(주)이 2026년 9월 21일 제조한 '황새치'와 (주)정필이 2026년 7월 23일 제조한 '황새치 복육' 2개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제조일로부터 소비기한이 24개월이다.
한라식품(주)의 '황새치'는 내용량 2~24kg, 생산량 1,648kg이며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카드뮴이 0.6mg/kg 검출됐다. 기준치는 0.2mg/kg 이하다. 회수기관은 경기도 광주시청이다.
(주)정필의 '황새치 복육'은 내용량 20.1kg, 생산량 3,966kg이며 카드뮴이 0.3mg/kg 검출됐다. 기준치는 역시 0.2mg/kg 이하다. 회수기관은 경상남도 고성군청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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