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한·중 어린이 제품 안전제도 관련 종합적 대응방안 제공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최근 어린이 제품 안전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및 중국의 어린이제품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업계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설명회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오는 22일 오후 2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어린이 제품 관련 국내업계 및 대중 수출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어린이 제품 관련기업이 국내 및 중국시장 진입 시에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양국의 기술규제에 대해서 제도 개요부터 인증취득 절차, 규제동향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의 경우, 제품안전관리 주무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2014.6.3)’을 통해 안전인증 등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어린이제품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제품 품목별 관리 방법과 국가통합인증(KC) 신청 등 국내 제조·수입업자의 의무사항을 소개하고, 주요 어린이제품 관리품목인 ‘어린이 섬유제품(의류, 신발, 가방 등)’에 대한 안전기준, 업계 유의사항 등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은 완구 등의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 중국내 제품 강제 인증제도(CCC) 또는 관련 국가표준(GB)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어린이 제품 기술규제 관련 동향정보 및 기업 준비사항을 설명하고, 개별 상담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도 함께 진행해 대중(對中)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무역기술장벽 애로해소를 도모하고자 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국내 및 중국에서 어린이 제품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기술규제 관련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수출기업 대상의 현장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관련업계의 무역기술장벽 대응능력 향상 및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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