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반갑지만 10만원으로는 부족"
"아동수당 반갑지만 10만원으로는 부족"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7.08.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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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수당 공청회..."10만원은 첫발일 뿐"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아동수당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아동수당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제가 경남 창원에서 KTX 타고 와서 식사하고 나면 15만 원 정도 듭니다. 10만 원 금액을 보니까 저출산도 해결하고, 소득증대도 하고, 아동빈곤 탈출도 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 지원하고, 미래 사회 생산성도 확보하고, 소득계층별 갈등완화도 하고, 사회통합도 할 수 있는 돈인데, 길거리에 뿌리고 다닌다는 게 굉장히 죄책감이 듭니다.”

 

아동수당 10만 원에 대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의 평가다. 공 대표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식 카페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5년에) 13조 원으로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시스템망을 갖춰준다면, 10만 원 안 받겠다는 의견이 78%나 나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대표 복지공약인 아동수당의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아동수당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아동수당 제정안을 기획한 당사자인 보건복지부 측이 아동수당 도입 계획안을 발표한 뒤,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아동 보육·복지 단체 관계자, 육아맘 등이 토론을 펼치는 형태로 공청회가 진행됐다.

 

◇ 육아는 돈, 돈, 돈…10만원으로 충분히 해갈?

 

공청회는 ‘아동수당은 필요하지만 10만원으로 충분치 않다’는 중론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날 지정토론에서 ‘현실 육아 스토리’를 주제로 발표한 서성미 씨는 자신을 "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밝히며, "기혼 여성 절반 가까이가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항목으로 양육의 경제적 지원을 꼽았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를 전했다.

 

또, 서 씨는 출산 준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이어지는 경험담을 소개했다. 출산 전·후 여러 검사와 예방접종부터, 목돈이 들어가는 출산과 산후조리, 그리고 기저귀·분유·보험·교육비까지 서 씨가 정리한 육아 현장은 지출의 연속이었다. 2016년 기준 월평균 소득 488만 원인 가정은 영유아 양육에 94만 4000원(가구소득 대비 19.3%)를 쓴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양육실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양육 가구에 대한 아동수당 정책이 발표돼 반가웠다”며 “그 비중도 차차 늘려나가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아동수당법 도입에 대한 평가’를 발표한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가족수당 같은 항목이 존재했던 과거에 비해 성과급과 연봉제 등 최근의 노동시장 임금체계는 아동양육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사회적으로 특히 정부가 나서서 1차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 가정에 아동이 한 명 더 있을 경우, 적자가구의 비율이 23.6%에서 56.3%로 두배 정도 증가한다"는 가구재정상황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여기에 아동 양육 비용을 사회적으로 책임을 많이 지는 나라가 출산율도 높다는 연구결과도 함께 전했다.

 

급여 수준에 대해서 이 교수는 이미 아동수당을 오래 운영해온 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의 수준을 예로 들며 한국도 향후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전했다. 또한 "설령 현금으로 지급된 아동수당이 부모의 향락성 소비지출에 사용되더라도, 자녀 출산으로 인한 소비지출과 효용감소를 보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동수당 수준에 대한 지적에 보건복지부 유주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은 아동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총체적으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유 과장은 "정부도 (이번 아동수당 10만 원으로)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운을 떼며 "전 국가, 전 시스템 자체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지원하는 시스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 아동수당, 큰 발자국 만드는 계기

 

이번 공청회에서는 아동수당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제공된다는 점도 논의가 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할 경우 수급이 정지된다는 조항을 들며 "꼭 국적이 있기에 (아동수당을) 주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아동이기에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난민 아동, 인도적 체류 아동, 나아가 난민 신청 또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법 조문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돼 있다"며, "다른 복지법과 형평성을 보고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위법령에 그런 내용을 담아 가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논의를 정리하며 "아동수당 논의가 때늦은 감이 있다"는 소감을 밝혔다.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19세기 프랑스 일부 국가에서 대기업들이 노동자 복지혜택으로 시작해 1920~30년대에 본격적으로 법제화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미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아동수당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 교수는 "아동수가 급감하는 올해, 신생아 수가 30만 명대 되니까 초저출산 위기에 들어서서야 아동수당을 논의하는 거 아니냐는 서글픔과 때늦음이 있다"며 "이번에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첫걸음을 떼는 의미에서 법을 법제화해서 권리 보장에 큰 발자국을 만드는 계기를 삼았으면 한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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