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이 적용될까요?
모든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일주일간 개근했을 경우 사용자는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일이라고 해도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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