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상처’ 아동성범죄에 집행유예 막는다
‘평생 상처’ 아동성범죄에 집행유예 막는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7.09.05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28~9/1 이주의 보육법안] 잇따른 아동 대상 성범죄에 엄중 대처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비례대표) 의원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집행유예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일에 대표 발의했다.

 

여성가족부의 ‘2015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주요동향’에 따르면, 2015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총 3366명 중 45.5%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강간은 32.3%, 강제추행은 50.6%, 성매수는 48.4%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심지어,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최종심에서의 집행유예 비율이 53.1%에 이른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제19조의2를 신설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등 낮은 수준의 형량이 선고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할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재범률 증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정우택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은폐하면 처벌 강화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원은 지난달 31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원장·교사, 의료인 등이 아동학대 은폐·축소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의료인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를 범한 때에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사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을 할 수가 없었다.

 

최근 부천 A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원장이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실을 부정하고,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부분삭제하거나 재생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피해아동 학부모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개정안은 제61조제2항을 신설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업무를 수행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정 의원은 “신고의무자로부터 아동학대범죄를 은폐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학원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해 학습자·강사 격리 조치 의무 법안도 눈길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된 그네, 미끄럼틀 등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장애아동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도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원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함.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