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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먹는 이유식 4개 제품서 식중독균 검출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11곳 적발...폐기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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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이유식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는 등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해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온라인 및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 등 3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 등이 검출돼 폐기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부적합 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2건)과 세균수(2건)이다.

충북 청주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맘마맘마'에서 만든 '발아퀴노아 버터넛 남해초맘마'와 '닭고기 뉴그린 콜리플라워' 등 이유식 2개 제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충남 천안의 식품제조가공업체 '순(純)아이밀'에서 만든 '닭가슴살야채영양죽'과 '한우아보카도죽'에서는 각각 기준치(10만)를 초과한 25만, 350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됐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식약처는 이유식이나 간식을 제조하는 업체 81곳을 점검해 실제 사용한 원재료명과 다르게 허위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과대광고(3곳) ▲표시기준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소분업(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관계서류 미작성 등(1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불량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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