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그런 어린이집 원장은 퇴출돼야!” 지난해 12월 1일 한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먹던 라면 국물에 13개월 된 아이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행했다. 사진은 이 아이의 아빠 최택희(30) 씨가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1동 해당 가정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동네 주민들과 아이를 찾아 퇴근하는 엄마들이 관심을 보이며 말을 걸고 있는 모습. 이 자리에서 한 엄마는 “아이를 맡겨놨더니 화상을 입혔다”며 황당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그런 어린이집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근처 ㅎ아파트 단지 내로 어린이집을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그런 어린이집 원장은 퇴출돼야!” 지난해 12월 1일 한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먹던 라면 국물에 13개월 된 아이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행했다. 사진은 이 아이의 아빠 최택희(30) 씨가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1동 해당 가정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동네 주민들과 아이를 찾아 퇴근하는 엄마들이 관심을 보이며 말을 걸고 있는 모습. 이 자리에서 한 엄마는 “아이를 맡겨놨더니 화상을 입혔다”며 황당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그런 어린이집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근처 ㅎ아파트 단지 내로 어린이집을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1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여**전2012.01.18 22:16
정말
정말이지 저런 원장은 다시는 어린이집 할 수 없도록 해야해요..
우*초2012.01.17 12:30
다시는 어린이집을 못하게!!
퇴출시켜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또 다른 아이
까*로2012.01.17 01:05
이런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 원장은..
이런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원장은 원장 자격 취소및
다시는 이런일을 못하게 해야 하는거 아닌
재*맘2012.01.17 00:17
정말 ㅠㅠ
너무 어이 없어요 ㅠㅠ
짱*2012.01.16 21:46
그 원장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예요.
다른곳에 가서 어린이집을 열면 안되는데..
이
햄*2012.01.16 21:26
어이없음
화나요...
전 직장다녀야해서 아이를 일찍 어린
신*루2012.01.16 21:04
덜덜 떨려요
상식없는 사
럭*공2012.01.16 20:40
대처를 잘해야...
기본 상식이 없이 대
세*맘2012.01.16 20:24
관심을 가지고
그원장은 절대 얼집 못하고
바***다2012.01.16 20:23
다시는 보육시설에..
그 어린이집 원장은 다시는 보육시설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합니다..
이름만 바꾸고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