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멈춰주세요"
"그룹홈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멈춰주세요"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7.09.12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처우개선, 운영비 현실화해야"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그룹홈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중단 및 차별시정조치 마련 촉구 기자회견 실시.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그룹홈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중단 및 차별시정조치 마련 촉구 기자회견 실시.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표주현 그룹홈 사회복지사가 11일 보건복지부장관과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현장에는 전국의 그룹홈 종사자 약 40명이 참석해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표주현 사회복지사(이하 진정인)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근거해 설립된 그룹홈에서 학대피해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사다. 진정인은 대구지역 소재의 한 그룹홈에서 7년 가까이(2017년 8월 기준, 6년 10개월) 월 179만 8030원(2016년 평균)을 받으며 1주 평균 68.5시간을 일하고 있다.

현재 진정인이 근무하고 있는 그룹홈에는 가정해체, 학대로 온 6세 아동, 친부가 수감돼 엄마가 돌볼 수 없었던 초등학생과 중학생, 부모 모두가 연락두절된 ADHD 초등학생, 친모의 학대로 인해 입소한 고등학생들을 포함해 총 6명이 생활하고 있다.

표주현 사회복지사는 7년째 아동공동생활가정에 근무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받는 인건비는 연 2255만 4000원(퇴직금, 기관부담 사회보험료 포함)으로 월 165만 원선이다. 그나마도 본인 부담 사회보험료를 제외하면 151만원을 받고 있다. 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있지 못하고 그나마 대구시에서 별도로 주는 처우개선비만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다.

만약 7년차인 이 사회복지사가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아닌 타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았다면 기본급만 237만 원을 받았을 것. 현재 유사한 생활시설 형태인 장애인, 노인의 경우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도 모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결국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시설의 규모에 따라 종사자를 다르게 취급하지 않음에도 유독 아동공동생활가정에만 자격기준, 평가대상, 지자체 관리감독, 이수하는 교육과정, 사회복지사로써 업무내용이 동일함에도 보수지급기준을 14년째 달리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부당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표주현 보육사는 “학대, 가정해체로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명으로 주말, 명절도 제대로 쉬어보지 못하고 7년째 일을 하고 있으나 이제는 두 아이를 둔 가장으로써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표 보육사는 “그래도 매년 2% 월 4만 원선 내외로 급여를 올려줬는데, 2018년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을 보니 올해와 동결일 것 같다”며 “좌절감과 부당하다는 생각에 그동안의 차별에 참을 수가 없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정선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03년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제2차 권고에서 공동생활가정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안양육시설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기술과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요청했다”며 “정부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수를 늘리기는 했으나 여전히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는 제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안 회장은 “특히 2018년에는 인건비를 동결시킴으로써 최저임금은커녕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않아 아동들을 돌보는 경력 사회복지사들의 이직과 이에 따른 아동복지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안정선 회장은 아동 그룹홈에 대한 차별 철폐와 처우개선, 운영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7일째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이상윤 돈보스코나눔의 집 시설장은 11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정부는 요보호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케어 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아동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자행하고 있기에 이는 명백한 부당행위이자 차별적 정책이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룹홈 사회복지사들의 낮은 처우로 잦은 종사자 교체, 소진 등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학대, 가정해체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무원의 서류 한 장으로 그룹홈에 입소하게 되는 아동들이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한국아동청소년들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이며 2000년에 발족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