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영유아부모가 알아야 할 지문사전등록시스템
실종아동 발생했을 때 아이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제도
2016년 실종아동 발생건수 1만 9870건. 그중 약 10%에 해당하는 1925명은 8세 미만 어린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실종아동의 수를 줄이기 위해 경찰은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지문 사전등록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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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부모 알아야 할 ‘지문사전등록시스템’
2. 2016년 실종아동 발생건수 1만 9870건. 그중 약 10%에 해당하는 1925명은 8세 미만 어린이인 것으로 집계됐다.
3. 경찰청은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아이를 찾아주기 위한 조치로 지문사전등록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4. 최근 SNS에서도 지문사전등록시스템 덕분에 극적으로 엄마를 찾은 3살 아기의 모습이 자됐다.
5. 지체장애가 있는 아기는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할머니와 잠을 자던 중 알몸으로 집을 나가 먼 거리의 골목을 배회하다가 다행히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손에 맡겨졌다.
6. “아이가 지문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돼있어 신속하게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 경남경찰 측은 전했다.
7. 지문사전등록시스템이란?
18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지문, 사진, 연락처 등을 국가 정보망에 등록해 놓는 제도.
8. 인근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안전드림홈페이지나 모바일 안전드림앱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9. 단, 온라인 등록 시 휴대폰 기종에 따라 등록 가능 여부가 다르고 아이의 지문이 선명하지 않아 정확한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파출소나 지구대, 경찰서에 방문해 등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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