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어린이용품 11개, 정부 지원 받고도 안전기준 위반"
김삼화 의원 "어린이용품 11개, 정부 지원 받고도 안전기준 위반"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7.09.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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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원사업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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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내용 및 성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부의 지원을 받고도 제품안전기준 위반으로 산업부로부터 적발된 업체 11곳을 공개하고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을 받은 업체 가운데 11곳은 어린이용품 유해인자 함량기준 위반, 안전기준 위반이 적발돼 산업자원부로부터 리콜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어린이용품 업체에 중금속과 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 현황조사 및 관련 제도 안내 등을 지원해왔다. 이 사업은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들이 스스로 유해 화학물질 사용저감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품 설계부터 판매·유통까지 전과정에 대한 맞춤형 자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과 ‘어린이제품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위반 업체들을 적발하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환경부의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대상 업체 중 산업부의 <어린이제품 함량기준 위반> 적발 업체 목록 11곳을 공개했다. ⓒ김삼화 의원실
김삼화 의원은 환경부의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대상 업체 중 산업부의 <어린이제품 함량기준 위반> 적발 업체 목록 11곳을 공개했다. ⓒ김삼화 의원실

 

산업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어린이제품 함량기준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 바니랜드·(주)끄레델·(주)쁘띠엘린·(주)주영조이·지비스타일(GB Style) 등의 업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초과 ▲거화아이엔씨(주)·지비스타일(GB Style) 등은 납 함량기준 초과 ▲엠티코리아 포켓몬 펀치팡팡 에어백의 경우 프탈레이트 경고표시 누락 등의 사항으로 적발돼 처분됐다.


이 중 문구, 펜시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베스틴은 환경부로부터 지원사업을 받으면서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소관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유해성물질 관리를 지원받은 업체가 다른 한쪽에서는 유해성물질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어린이용품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업체들의 위반 및 지원 사항을 서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놀라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환경부의 지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환경부는 생색내기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처 간 연계를 통해 어린이용품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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