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취학 전 예방접종, 무엇부터 챙겨야할까?
[Q&A] 취학 전 예방접종, 무엇부터 챙겨야할까?
  • 강석우 기자
  • 승인 2012.01.18 18:27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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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확대 실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률)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단체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4종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 기록을 취학 시(3월 2일부터 3개월) 확인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문답풀이 형식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Q.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으로 ‘취학아동 예방접종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만 4~6세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012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 만 4~6세 추가 예방접종 4종(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에 대한 완료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래의 방법으로 자녀의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후 접종이 누락된 경우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 후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Q.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①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cdc.go.kr) 회원가입 후 ‘예방접종 내역조회’에서 확인
    ② 스마트폰 앱 ‘예방접종도우미’
    ③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인터넷 ‘예방접종증명서’ 무료 발급
    ④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문의
    ⑤ 접종 받은 의료기관 방문 또는 전화문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 보호자가 직접 전산 등록한 접종내역(회색으로 표기)은 학교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Q. 2012년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예방접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나요?

A. 금년부터는 온라인 예방접종증명으로 간소화된다. 따라서 확인대상이 되는 예방접종 기록(4건)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에서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단,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 직접 입력한 사항은 전산등록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학교에서 확인이 불가하다. 이 경우에는 접종시행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Q.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예방접종 완료여부만 확인하면 되나요?

A. 학교에서는 2012년 2월 29일까지 전산등록이 완료된 접종내역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입학 후(3월1일 이후)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학교에서 전산등록내역 확인이 불가하므로 접종시행기관으로부터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Q. 아이의 접종기록을 확인했는데 MMR 1차 및 2차 모두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MMR의 경우 총 2회의 접종을 받아야 한다.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따르면 1차 접종을 생후 12~15개월, 2차 접종은 만 4~6세에 받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1회의 접종도 받지 않았다면 최소 접종 간격 4주를 유지하여 2회의 접종을 실시하면 된다. 

Q. 아이의 접종기록을 확인했는데 DTaP 4차부터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DTaP 4차 접종은 생후 15~18개월에 받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DTaP 4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아동이 만 7세(84개월) 이상인 경우 반드시 DTaP 백신이 아닌 Td백신으로 접종받아야 하고, 이 경우 DTaP 5차 접종은 생략하며, 향후 만 11~12세에 Tdap 또는 Td로 추가접종을 받으면 된다.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양식에 DTaP 5차 접종 지외 사유를 접종시행 기관에서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Q. 아이의 접종기록을 확인했는데 IPV 3차부터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IPV 3차 접종은 생후 6개월, IPV 4차는 만 4~6세에 받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IPV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을 완료하고, 이 경우 만 4~6세가 받도록 권고하고 있는 IPV 4차 접종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생략한다.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양식에 IPV 4차 접종 제외 사유를 접종시행 기관에서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Q. 아이의 접종기록을 확인했는데 일본뇌염(사백신) 3차부터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본뇌염(사백신)은 생후 12~23개월에 7~30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2차 접종 12개월 후 3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을 완료하고, 이 경우 만 6세에 받도록 권고하고 있는 4차 접종은 생략하며 향후 만 12세에 추가접종을 하고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양식에 일본뇌염 4차 접종 제외 사유를 접종 시행 기관에서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Q. 아기수첩에는 접종내역이 있는데 전산등록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확인해주세요~!

A. 접종은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접종을 시행한 의료기관에서 접종내역을 전산등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접종을 시행한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접종내역에 대한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단,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을 거부할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건소에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Q. 아기수첩에는 접종내역이 있는데 전산등록은 되어있지 않고 접종을 시행한 의료기관은 폐업상태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① 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거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 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우선, 폐업한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로 이관된 진료기록부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만일,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예방접종수첩을 지참 후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수첩을 근거로 전산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반드시 의료기관 폐업이 확인되고, 접종일자, 접종기관확인 도장 또는 날인, 접종기관명이 확인돼야 한다.

Q. 외국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접종기록의 전산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외국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팩스 등을 이용해 접종시행기관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보건소로 접종기록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Q. 예방접종은 완료하였으나 의료기관에서 과거의 접종기록은 전산등록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접종을 시행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자녀가 학교에 입학한 이후(3월 1일 이후)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Q.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을 다운받았는데 로그인을 하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모바일 앱에서는 회원가입을 할 수 없다. 모바일 앱을 사용하기 전에 PC버전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cdc.go.kr)에서 회원가입 한 후 자녀를 등록하고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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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a**** 2012-01-21 20:41:00
좋은 정보
정말 정말 유익한

1004go**** 2012-01-20 14:23:00
예방접종
궁금한 것들을 잘

luck**** 2012-01-20 01:45:00
미리 새겨두면..
ㅁ리 대충이라도 새겨 두면 나중에 아

jihye**** 2012-01-20 00:15:00
좋은 정보 감사해요~
예방접종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있는듯해요.
많은 엄

jaht**** 2012-01-19 18:07:00
좋은 정보네요
저두 아직 멀었긴한데 ㅎㅎ 취학전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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