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무급'된 생리휴가, 다시 유급으로?
[9/18~9/22 이주의 보육법안] 윤소하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법으로 보장된 생리휴가. 하지만 많은 여성 직장인들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휴가를 사용하면 월급이 깎이는 ‘무급’ 휴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되던 당시에는 유급이었으나 2003년 법 개정으로 무급화 됐다.
2014년 유한킴벌리가 이삼십 대 여성 직장인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리휴가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다’는 응답이 76%였다. 2016년 동아제약과 오픈서베이가 20~39세 여성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85.4%가 ‘생리휴가 사용에 부담을 느꼈다’고 답했다.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한 주 동안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 가운데 여성의 건강권과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생리휴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있어 눈길을 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비례대표) 의원은 생리휴가를 유급화 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유급 생리휴가는 1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생리휴가를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도 신설됐다. 윤소하 의원은 의안원문을 통해 “사회적 인식과 인사상 불이익, 생리휴가의 무급화로 인하여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 정재호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장비 의무화’ 추진
도로 위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 고양시을)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다. 하지만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 중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상당 수가 있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 위반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 법안의 발의 배경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자가 장애인인 영유아 외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장애인의 자녀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의안원문을 통해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부모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 부모의 양육 부담이 가중되고 영유아가 상대적으로 보육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위와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명확히 규정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복지단체의 아동 관련 활동 과정에서 아동의 인격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의 인격권 보호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복지단체가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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