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 안전사고 증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 안전사고 증가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7.09.28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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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안전모 착용하고 타기 전 조작법과 주의사항 숙지해야"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유례없이 긴 추석연휴 기간 동안 유원지 등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한 레저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금년 6월까지 접수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안전사고는 총 297건이며, 2016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고 유형으로는 기능고장이나 부품탈락 등에 의한 ‘제품관련’ 사고가 154건(5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격’(119건, 40%)이 많았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조작이 쉽지만 속도가 빠르고 작은 충격에도 균형을 잡기 힘들어 탑승자가 넘어져 다치기 쉽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탈 때는 조작법과 주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하고 반드시 안전모·무릎 보호대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음주는 상황대처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탑승 전에는 음주를 절대 삼가야 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을 레저용으로 많이 즐기시지만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장치가 없어 매우 위험하므로 안전수칙을 잘 지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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