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반 중 1반은 ‘와글와글’…어린이집 정원초과반 심각
3반 중 1반은 ‘와글와글’…어린이집 정원초과반 심각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7.10.10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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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원칙 위반 운영 지적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정부의 지침 수정으로 전국 어린이집의 약 1/3가량이 정원을 초과해 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정원초과반 운영 정책 폐기 계획을 수정해 어린이집의 정원초과반 운영 유지 결정을 내린 2016년 2월 이후, 11.5%이던 정원초과반 운영비율이 2016년 12월 말 기준 31.8%까지 올랐다. 10개월 만에 3배가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 정원초과반 운영 비율 변화 상황을 살펴보면, 1%대를 유지한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비율이 10개월 만에 급속히 늘어났다. 12월말 기준 운영비율은 제주도가 60.4%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 57.5%, 전라남도 52.9% 순이었다. 전라북도는 10개월간 32.6%p가 올라 가장 큰 변화 폭을 보였다.

 

운영기관별로 보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29.8%p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어린이집 개소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변화가 많았다. 민간어린이집은 2677개소에서 6209개소로 3532개소가 증가했고,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832개소에서 3712개소로 2880개소가 증가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보면 영유아의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이 제시되고 있고 이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전국 차원에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16년 2월, 각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령별 초과보육 범위를 결정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지자체에 발송했다. 새 학기에 반 편성 시기, 어린이집 교사와 아동 인원의 미스매치를 임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이유였지만 정원초과반 운영은 1년 내 내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어린이집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하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포함한 영유아보육료를 아동의 숫자만큼 어린이집으로 지원한다.

 

윤소하 의원은 “영유아동의 숫자는 줄지 않아 국고보조금액은 변화가 없지만 보육교사의 숫자를 줄이면 인건비 지출이 그만큼 줄어들어 운영비를 아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정원초과반 운영 비율이 높아질수록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 아이들에 대한 보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정원초과반 비율의 지역별 편차 발생하는 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역별로 보육의 질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질 높은 보육을 위해 정해진 최소한의 기준이 교사 대 아동비율”이라며 “전체 어린이집의 1/3이 지키지 않는 기준이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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