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발의 법안 12월 30일 국회 통과
기저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이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실은 지난해 8월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지난 12일 전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3년 더 면제받게 돼 육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됐다.
이낙연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0년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22명인 심각한 저출산 국가로, 출산장려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면세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고, 그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다양한 각도에서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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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면세하시길..
부가가치세가 있는지 몰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