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결과 낳는 산후우울증,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
박인숙 의원 "영유아 건강검진에 부모 심리검사 포함해야"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산후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 시 부모의 심리검사를 포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어, “출산 후 초기 산후우울증을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 시 영유아와 부모의 심리·정신건강검사를 포함하도록 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근 산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보도되면서 산후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10조의 5(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영아 사망 중 타살로 추정되는 사례는 연 평균 14.7건 정도이다. 타살에 의한 영유아사망의 경우 대부분 부모들에 의한 것이고, 이중 상당수는 산후우울증 때문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산후우울증이 영아 살인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런 경우는 신생아 10만 명당 8명꼴로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산후우울증은 산모의 약 10~20%가 경험할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이지만, 심할 경우 영아 살해 후 자살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후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아 국내의 정확한 유병률도 파악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지원도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특히 산후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산후 6개월 이내 산후후울증으로 진료·치료를 받은 산모는 약 1.3~1.6% 정도다.
박인숙 의원은 “국내의 산후우울증에 대한 치료가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임산부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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