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내년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 비해 16.4% 인상됐다. 하지만 복지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종 정부 예산안에서 6개 사업이 복지부가 요구한 금액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을 반영하더라도 주휴수당이나 연차, 4대보험 등의 지급 예산이 부족한 것.
6개 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근로능력심사 및 평가 운영 사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19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행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시 복지부의 노력이 요망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활동보조인의 경우 2018년 최저임금을 산출해보면 최저임금(7530원), 연차·주휴 등 제수당(1940원), 4대보험 등 기관운영비(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충당금, 운영경비 등, 2800원) 등 시간당 1만 2270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안 예산액은 시간당 1만 760원에 불과하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경우 최저임금 충족을 위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건비 비중 증가, 급식간식비, 관리운영비 등 운영비 부족이 예상된다. 표준보육 비용 중 인건비 73.4%, 인건비 외 비용 26.6% 차지한다. 최저임금 충족 및 인건비 외의 비용은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안 5.4%p 이상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역시 최저임금 반영을 위한 운영비 증액에 불구하고 인건비성 지출 증가로 운영관리비·시설비·프로그램비 등 부족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 추가 확보 추진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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