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몇 살까지 받을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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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아동수당 50만 원으로 올리자”

국정감사 아동수당 공방… 지방정부 부담 전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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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50만 원까지 확대해서 지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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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천정배 의원은 “아동수당 10만 원 시행을 (저출산 극복을 향한) 첫 번째 출발로 의미 있게 생각한다. 그러나 10만 원 지급이 저출산 덫 탈출에 힘이 될까. 아동수당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출산 해결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출산과 양육을 하는 것이 일을 하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수당을 5세 이상부터 18세 미만까지 30만 원부터 시작해서 5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물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을 고려해 적게 출발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갑)은 아동수당 소요예산을 왜 지방정부에 떠넘기느냐고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은 “아동수당 신설로 인해 3조 7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아동수당을 대통령이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왜 지방정부가 부담을 다 떠안아야 하느냐. 지방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이 안 된다. 지방정부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지방정부가 다 떠맡는 것은 아니다. (아동수당 예산은) 중앙정부가 77%, 지방정부가 23% 부담할 예정이다. 현재 TFT가 구성돼 내년 3월까지 (2019년 예산 짜기 전까지) 지방정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재정 중재표를 설계해가고 있다. 내년 지방교부금을 11% 늘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업 전체를 재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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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18세 미만까지 30만 원부터 시작해 50만 원으로 확대하자"

 

아동수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기존의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급을 두고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성 의원은 “보육료(양육수당)와 아동수당 차이점이 무엇이냐. 보육료나 아동수당 대상은 아동이다. 법도 없는데 10만 원씩 주는 거 아니냐. 아동수당을 새로 만들어서 주는 건데 무슨 차이냐"라고 질의했다.

 

아동수당을 도입하기보다 기존 양육수당과 보육료을 인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취지다. 덧붙여 성 의원은 "다음 정권에서 새싹수당 주겠다고 하면 또 줘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 장관은 “어린이집에 다니면 양육수당은 안 받는다. 아동수당은 아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양육수당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수당은 생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 양육수당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는 아이에게 주는 것이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성격이 다른 수당”이라고 차이점을 강조했다. 

 

앞서 성일종 의원은 “3조 원씩 재정이 들어가는데 용역이라도 해보고 고민해보고 해야 할 것 아니냐.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시키고 40일 만에 초고속 프리패싱했다”고 추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저소득 고위험 임산부 지원 예비 타당성 조사는 1년 이상 거쳤다. 그런데 왜 아동수당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자, 박 장관은 “국가재정법 38조. 국가정책 추진 필요한 사업에는 긴급한 경제거나 사회적 사항 대응하기 위해 예외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이 국가재정법상 ‘긴급한 사회적 상황 대응’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켰고, 관련 법안은 지난 8월 17일 입법예고해서 9월 28일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40여 일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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