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 열풍타고 불법 캐릭터 상품 유통 확산
2년 새 8배 증가, 일부 제품에 환경호르몬 기준치 400배 포함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한 인형뽑기방의 열풍을 타고 주요 캐릭터들의 불법복제 상품 유통이 확산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캐릭터 산업 매출액 규모는 2010년 5조 8969억 원에서 해마다 증가해 2015년에는 10조 807억 원에 이르러 5년 만에 약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
이와 비례해 불법 캐릭터상품 유통도 급속도로 늘어 2015년 3030점, 2016년 1만 8310점, 올해는 8월까지 2만 4255점이나 적발됐다. 불과 2년 만에 불법상품 유통 규모가 무려 8배나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8월까지만 집계됐기 때문에 적발 수량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불법 캐릭터 상품은 원피스, 아이언맨, 히어로즈, 건담 등 외산 캐릭터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국민 캐릭터인 카카오프렌즈 ‘라이언’과 같은 국내 캐릭터들도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캐릭터 상품들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압수된 캐릭터 불법 복제물 일부 제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기준치의 395배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건강에 매우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출된 다이에틸헥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제조 시 가소제로 사용되며,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 시 아토피 유발, 불임, 성조숙증, 신장(콩팥)과 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소위 환경호르몬의 일종이다. 특히, 유아의 경우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송기석 의원은 “핵심적인 콘텐츠 산업 중 하나인 캐릭터 산업의 불법복제와 유통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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