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전체 신고의 1/4 수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전체 신고의 1/4 수준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7.10.16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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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아동학대 발생 후 조속한 신고 통해 아동학대 고리 끊어야”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전체 신고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아동학대 건수와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집계한 결과 아동학대는 9만 693건, 아동학대 신고는 5만 3514건이 발생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만 943건, 2013년 1만 3076건, 2014년 1만 7791건, 2015년 1만 9214건, 2016년 2만 9669건으로 5년 새 1만 8726건(36.8%) 증가했다. 또한 아동학대 건수도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만 27건, 2015년 1만 1715건, 2016년 1만 8573건으로 5년 사이 1만 2170건(34.4%) 증가했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2014년 4358건, 2015년 4900건, 2016년 8302건으로 3년 사이 3944건(52.4%)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아동학대신고 대비 아동학대 신고자 비율은 2014년 24.4%, 2015년 25.5%, 2016년 27.9%으로 여전히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별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교직원 1988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00건, 아동복지시설종사자 275건, 보육교직원 273건, 2015년 교직원 2172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02건, 보육교직원 309건,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력 298건, 2016년 교직원 3978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814건,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 709건, 아동복지시설종사자 496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지난 4년간(2013년~2016년) 총 53건으로 2013년 2건(300만 원), 2014년 10건(1125만 원), 2015년 21건(2955만 원), 2016년 20건(2700만 원)으로 총7080만 원이 부과됐고 이 가운데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대상 과태료가 39건(535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재근 의원은 “아동학대는 학대 발생 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발생 후에는 조속한 신고를 통해서 아동학대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대 신고의무를 강화하여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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