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2년’ 토론회 개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2년’ 토론회 개최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7.10.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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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의무설치의 문제점 및 개선점 모색 예정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 이하 한가연)는 11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오후 1시부터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바라본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후 2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보건복지위원인 최도자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 주관한다.

지난 2015년 9월 19일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관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어린이집의 CCTV 의무설치가 된 지 2년이 돼가고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는 문제가 없는지,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여전히 남은 문제는 무엇인지 각계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여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토론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진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인권팀장, 배태민 법무법인 그린 대표(변호사), 학부모 함윤경 씨(학부모 대표), 보육교사 이재란 씨(보육교사 대표)가 맡는다.

한가연 김옥심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육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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