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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척달걀 냉장유통 의무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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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척달걀의 냉장유통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2일 개정 고시했다. ⓒ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척달걀의 냉장유통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2일 개정 고시했다. ⓒ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세척달걀의 냉장유통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달걀 세척 및 보관과 관련한 안전기준을 강화해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달걀 세척 및 냉장보관 기준 신설 ▲달걀 유통기간 산출기준 개정 ▲알가공품 가공기준 개정 등이다.

세척달걀로 유통할 경우 달걀은 물 온도가 30℃이상이면서 달걀 온도(품온) 보다 5℃ 높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반드시 냉장 온도로 보존·유통해야한다.

한번 냉장보관한 달걀은 세척·비세척 여부에 상관없이 냉장 온도를 유지하며 보존 및 유통해야 한다. 이는 냉장보관 한 달걀을 실온으로 유통하는 경우 온도변화로 결로 등이 발생해 오염 및 품질저하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신선한 달걀이 유통될 수 있도록 달걀 유통기한 산출기준을 기존 ‘포장완료 시점’에서 ‘산란일자’로 개정한다. 참고로, 세척한 달걀의 유통기한은 냉장에서 45일로 권장하고 있다.

알가공 업체에서 실금란·오염란·연각란을 알가공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납품을 받고 24시간 이내(냉소) 또는 냉장보관 시 72시간 이내에 가공 처리하도록 개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할란 후 살균하지 않은 알내용물(흰자, 노른자)은 부패·변질 가능성이 크므로 5℃이하로 냉각하고, 72시간 이내에 가공처리 해야 한다. 알내용물을 살균하는 경우, 미생물 증식을 최소화하도록 살균 후 즉시 5℃이하로 냉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기술발전과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식품안전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달걀의 세척 및 냉장 보관기준 신설과 관련한 사항은 영업자의 시설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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