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11월 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경사진 주차장에 경고문구 의무화와 자동차 보조제동장치 의무화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10월 1일까지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둔 세 아이 엄마였습니다”라고 시작하는 이 청원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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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까지 저는, 세 아이 엄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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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는 아빠로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아울러 뭐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가슴이 먹먹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청원 아래에 달린 댓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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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의 제목은 “경사진 주차장에 경고문구 의무화와 자동차 보조제동장치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청원 글은 “저는 10월 1일까지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둔 세 아이 엄마였습니다”라고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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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경기 과천의 한 놀이공원. 청원인 가족은 연휴를 맞아 놀이공원을 찾았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서 카메라를 꺼내는 순간, SUV 차량 한 대가 가족을 덮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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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주차된 차량이 15미터가량 밀려 내려온 것입니다. 차량은 임신 20주 엄마의 골반을 강타했습니다. 큰아이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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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크게 다친 46개월 아이는, 그렇게 좋아하는 유치원을 1년도 못 다녀본 아이는,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배 속의 아이 때문에 치료도 받지 못한 엄마는 “매일 울며 이 지옥을 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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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외칩니다. “이런 끔찍하고 어이없는 사고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주행하는 차 말고도 주차돼 있는 차도 피해야 되는 세상이 정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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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요구합니다. ▲경사진 주차장이나 마트·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는 사이드브레이크나 제동장치에 대한 안내문 게시와 안내방송 등이 법으로 의무화되기를.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나 제동장치 미비로 인한 사고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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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할 때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민홍철 국회의원은 “경사진 곳에서의 주차 시에 미끄럼 방지조치를 의무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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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현재 이 청원에는 4만 7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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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시작한 이 청원의 마감일은 12월 6일입니다. “아이를 더 낳는 세상이 아니라, 있는 아이나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엄마의 목소리가 대통령에게도 가 닿기를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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