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협약 제1조). 하지만 국내법상 아동에 관해서는 그 용어와 연령들이 개별 법률에 따라 각기 달리 규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먼저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아동의 정의 대신에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는 규정을 통해 19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로 간주하고 있다. 또, ‘소년법’에서는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들에서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규정들이 있지만 용어나 목적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국내의 아동 법적 지위
지난 15일, 서울시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에서 육아정책연구소가 주최한 ‘2017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에 발제자로 나온 육아정책연구소 김아름 부연구위원은 아동의 법적 지위 문제점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김아름 부연구위원은 먼저 “규정이 각기 다른 국내 법체계에서 아동의 법적 지위는 모든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법적 기반이 취약하고, 나아가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 보장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연구위원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법령에서 아동 연령 설정의 기준은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즉,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원칙에 근거해야 하고 아동관련 법령 등에 있어 연령의 중첩과 누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해 부처 간의 업무 중복이나 공백을 방지해야 하며,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를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아동의 개념을 통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 협약은 무엇보다도 아동이 보호의 대상임과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동관련 법률의 경우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가족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수동적인 보호와 양육의 대상자로 취급해왔다는 점에서 아동의 정의에 대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동 법률인 ‘아동복지법’에서 그 적용대상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접근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기본법 전면 개정해야
김 부연구위원은 아동권리 법적 보장을 위해서 ‘통합’을 제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행 법체계의 검토 및 정비로서 다수의 법률에서 통일되지 못한 아동의 정의 및 연령의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기본법 성격의 통합법을 통해 아동의 정의 및 범위를 명료하게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연구위원은 “아동권리의 증진과 체계적 노력을 위해 관할 부처 등의 행정전달체계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통한 아동정책의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아동정책 전반의 총괄 기획과 성과 평가 및 관리를 위한 통합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부연구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아동권리 전반의 규정한 통합되고 일관된 법체계의 정비가 요구되며, 이는 결국 새로운 형태의 법안의 제정이나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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