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불량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받는다
시정명령, 운영정지 등 조치 취할 수 있도록 법령 강화
앞으로 급식 위생 상태가 불량한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등을 급식하다가 적발되면 시정명령, 운영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영양을 고루 갖춘 급식을 제공해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원장 및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조리ㆍ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의 원장 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해야 한다.
다만,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아니한 어린이집은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해야 한다.
영유아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해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ㆍ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어류ㆍ육류ㆍ채소류를 취급하는 칼ㆍ도마는 각각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됐던 음식물을 재사용해서도 안 된다.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ㆍ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ㆍ관리해야 하고, 취사부 등 음식물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복ㆍ앞치마ㆍ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밖에도 조리실ㆍ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보관실ㆍ화장실ㆍ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한편 모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고, 등ㆍ퇴원 차량 운행 시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등ㆍ퇴원 일지를 작성해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1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까*로2012.02.06 01:14
적극..
찬성
여**전2012.02.05 21:44
당연히
운영정지해야죠!!
아이들에게 관련
플*워2012.02.04 13:16
당연한..
정말 당연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원생
보*맘2012.02.04 11:25
당연하죠~
정말 처분받게
뽀***m2012.02.04 02:37
당연한일!!
이런데는 엄한 처벌
우*초2012.02.04 01:12
자기 자식이 먹는것이어도 그렇게 먹일까요?
정말 불량급식 뉴스볼때마다 속이 터지네요~
자식
짱*2012.02.03 22:31
정말 당연한 처분이예요.
소중한 아이들에게 먹는걸로 장난치는 어린이집은
럭*공2012.02.03 20:37
찬성이죵..
당연히 먹는것으로 장난친다는것은 용납할수도 없지요.
더군다나
바***다2012.02.03 17:16
좋아요..
먹는걸로 장난치는 사람은 정말
재*맘2012.02.03 15:22
찬성입니다~!!!!
적극적으로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