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안전 강화에 초점
5일부터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발효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과 차량 안전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을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을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이미 제공된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고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기준 위반 시에는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은 제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실효성 있는 제재 처분을 할 수 있게 된 것.
영유아 차량 이용에 대한 안전도 강화됐다. 영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에 동승한 보육교사는 등·퇴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평가인증 이후 평가 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을 점검해 그 결과가 미흡한 어린이집은 인증을 취소하고 우수한 어린이집은 인증 유효기간(3년)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을 의무화 해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등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의 급식과 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보육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잇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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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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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미2012.02.12 23:12
어린이집안전
몇번을 강조해도 지나
짱*2012.02.12 22:58
꼭 시행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집
아**싸2012.02.12 05:20
정말!!
가장 중요한건 아이들의 안전이에요~!!
제발 아이들
까*로2012.02.12 02:18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정말 당연한 일인거에용
보*맘2012.02.11 09:50
당연히 그래야할거 같아요
안전 강화에 초점!! 을
뽀***m2012.02.11 03:17
제일중요한건
안전!!수시로 들리는 안좋은소리에
바***다2012.02.10 20:55
좀 나아질까요??
정말 수시로 들려오는 좋지 않은 소식들로 마음이 불안하고 아이들이 상처입을까
럭*공2012.02.10 20:55
안전..안전..안전..
정말이지 안전에 많은 신경을 써야해요..
안전에 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