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애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민간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의 차액를 서울시가 지원하고, 보육교사 임금을 현실화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지원하는 한편 보육료를 현실화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13일 발표했다.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는 "국공립 어린이집 영유아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료 차액을 학부모가 납부하지 않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보육료 차액을 부모가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함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역차별을 받고 있다. 모든 영유아는 설립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비용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므로 서울시가 보육료 차액을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가장 우선은 교사의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보육교사의 급여체제는 질 낮은 보육교사를 양산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일일 12시간 어린이집 운영체제를 지키기 위한 초과근무 수당은 현재의 보육료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어린이집이 노동법을 지킬 수 없도록 몰고 있다. 보육교사 임금의 현실화와 초과근무 수당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2009년 노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가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 근무한다는 비율은 8.8%에 불과하고, 8~9시간이 31%, 10시간 이상이 15.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는 "지금의 보육료는 2008년도에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의 60%밖에 되지 않는 탓에, 운영자로 하여금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강한 어린이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실화된 보육료가 제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가도 보육교사도..그리고 모든 아이의 부모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