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범위에 조기 취학 유아 배제 설득력없어”
2007년 1~2월 출생아동들에게 누리과정을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이하 권익위)가 현재 만 4세라도 생일이 빨라서(2007년 1~2월생)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예정이라면 만 5세 아동과 마찬가지로 올해 ‘취학 직전 1년 보육료’(20만원)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는 취학전 1년 보육료 혜택을 주는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하면서 지원 대상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2012년 1월 1일 현재 만5세인 2006년생 유아로 한정했다.
따라서, 내년에 취학을 희망하는 2007년 1~2월생의 경우 올해가 ‘취학전 1년’에 해당하는 해이지만 만 4세이기 때문에 누리과정의 혜택은 제공할 수 없고, 대신 만 4세 보육료 지원만 가능하다.
권익위는 “관련 시행령의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의 취지나 ‘초중등교육법’의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내년부터 전 연령층의 유아에게 보육료를 전면 지원하기로 한 만큼 올해의 누리과정 지원범위에 내년 취학 예정 유아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올해 누리과정 지원에 이들도 포함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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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입학예정인것이라면 07년생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