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업 명단 공개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법령으로 규정돼 있어 하지만 법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근거는 없어
[연중기획] 저출산 해법, 직장에서 찾는다
베이비뉴스는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저출산 해법, 직장에서 찾는다'를 주제로 지난해 4월부터 연중기획을 진행했다.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경영을 펼치고 있는 국내 유수의 기업을 널리 알려 또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매달 기획기사를 보도했다. 마지막 기획기사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가진 기업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봤다.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달 24일 발간한 ‘평가인증 활성화 및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질 제고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40인 이상 어린이집 시설 기준 직장어린이집이 92.4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90.5점 보다 높은 가장 최고점수를 받았다.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등 5개 유형의 어린이집 중에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보육과정, 안전, 상호작용 등의 영역으로 평가한 결과 직장 어린이집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
직장 어린이집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다. 기업이 어린이집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여 근로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직장에서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저출산 해법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 어린이집이 많은 기업에 설치 된 것은 아니다.
영유아보육법 14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올 초 한 매체가 리서치 한 결과 맞벌이 부부 10명 중 8명이 넘는 83.7%는 “부부 모두의 직장에 (어린이집이)없다”고 답했고, 부부의 직장 중 한 곳에라도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됐다고 답한 사람은 16.3%에 불과했다.
지난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최경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에 따르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576개 중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236곳으로 전체 41%에 달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시행하지 않은 서울의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전국에 사업장이 산재되어 있어 직장 어린이집의 실질적 설치가 곤란하다”고 답했으며 경기도 용인의 테마파크 관계자는 “근무자들의 출퇴근시간이 다르고, 직장 내 부모 지위에 따른 위화감 때문에 시설 설치보다 보육료 인상을 요구하는 수요가 많다”고 미설치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도 경기도 수원의 한 화학공장 관계자는 “화약제품제조공장으로 냄새, 소음, 진동, 분진 등 보육시설 설치가 부적격하다”고 답했으며 경기도 평택의 자동차공장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사정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한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원장이자 아동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 아무개 교수는 “많은 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재정적인 원인도 있지만 혹시라도 안전사고나 급식사고, 아동학대 사고나 나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기업 이미지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최경희 의원은 지난해 9월 국감에서 “관계 법령에 의무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처벌조항 등 제재할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지난해 7월 “현행 영유아보육법이 직장 어린이집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벌칙 조항이 없어 절반 정도는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1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면 대부분 사업장들이 어린이집을 설치할 것”이라며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업이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해 6월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기업을 가려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업 명단공개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연도별 설치현황만 공개할 뿐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을 근거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에 승소했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손해가 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지는 어렵다”고 밝히며 명단 공개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경실련의 소송판결에 응답하기 위해 명단을 취합 중에 있다. 최근 어린이집 휴원 사태로 업무가 가중돼 시일이 걸린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12월 31일 신설된 영유아보육법 제14조 2항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에 관한 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업 중 의무를 시행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정부는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대상 기업에 시설 전환비 2억 원과 비품비 3,000만 원을 무상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을 건립하거나 매입, 임차하는 경우 최대 7억 원까지 융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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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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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맘2012.03.16 11:29
직장맘의 고층을 더 많은 기억이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직장을 다니며 육아에 신경쓰다보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직장맘들의 고
거***마2012.03.14 18:21
좀 더 강력하게 규정을 만들면 좋겠어요
저도 직장맘이지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회사는 직장내 어린이집을 만들지 않을까요??
직장내.. 어린이집을 만들면, 엄마들은 정말 더 열심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직장 500명이 뭡니까.. 1000명도 넘지만,, 아직 어린이집은 감감 무소식이네요..
직원들 모두 이구동성,, 있을 법도 한데.. 우린 왜 없을까?? 입니다..
주위 여직원들은.
럭*공2012.03.08 22:46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이 많이 많이 생겨야
까*로2012.03.08 02:17
이젠..
의무적으로 해야겠네요
상*맘2012.03.07 15:12
....
직장은 강남인데 아침에 전철타고
손*녀2012.03.07 10:33
흠
직장다니게되면 이것이 참 가장 중요한
아*이2012.03.07 03:29
처벌을 해도
벌금만내면 끝이니 기업
창***맘2012.03.06 21:37
꼭 필요한 직장 어린이집인데
아직 미설치 하신 기업이 상당하네요.
아이랑 한 직장에 있으면 안심이 되어서 일 하는 능력도 많이 발휘
정*움2012.03.06 19:59
직장어린이집...
있는 곳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죠..ㅠ.ㅠ
이런 게 법으로도 정해져 있고 자리가 잡히면
꽃***맘2012.03.06 19:05
직장어린이집가 설치되면
워킹맘들이 맘 편히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어 회사에서
우*초2012.03.06 16:07
직장어린이집 있는 기업을 찾기가 더 힘든거 같아요~
500명이상의 사업장이 얼마나 많을텐데...정작 직장어린이집있는 기업을 찾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