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양육환경 개선 위한 법 개정 추진
복지부,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요보호 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보호를 강화하며 빈곤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복지부장관이 범정부적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요보호아동을 일정기간 위탁받아 양육하고자 하는 위탁가정의 기준 법제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복지시설의 아동 1인당 거실면적 확대 ▲빈곤아동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측은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아동정책이 보다 촘촘해지고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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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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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공2012.03.08 23:10
빠른 시일내에..
하루빨리 개선되어
까*로2012.03.08 02:03
빠르게.
이런건 빠르게 진행
우*초2012.03.07 17:08
꼭 개정되면 좋겠어요!!
보육뿐 아니라 복지의 질이 좀
아*이2012.03.07 03:12
재선되어야
진작에 개선되어야 할 문제,
하루빨리 개
창***맘2012.03.06 21:44
^^
아이들을 보살펴 주시는 맘이 고맙네요.
이번에는 제발 통과해서
정*움2012.03.06 20:01
꼭 개정되기를^^
추진에서 끝나지말고 잘 추진되서 꼭 법으로 개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