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대상 누구? 주부들 관심 폭주
정부, 한미FTA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환급 시작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0시를 기점으로 한미FTA가 발효됐고,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첫 번째 정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일부 차량의 연납분 자동차세 환급 정책인 것.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800cc 이하의 차량이 cc당 80원, 1000cc 이하는 100원, 1600cc 이하는 140원, 2000cc 이하는 200원, 2000cc 초과는 22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한미FTA 발효로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으로, 자동차세율이 cc당 20원씩 인하됐다.
다만 자동차세율 인하로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서다. 그래도 전국 104만 4,711명이 총 352억여 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대상자 여부 확인 및 신청은 지방세 인터넷 신고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와 거주지 시ㆍ군청 세무과(전화 및 방문 모두 가능)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16일부터 개인별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대상자의 계좌번호 확인 등을 거쳐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환급액을 계좌에 입금시키고 있다.
◇ 위택스를 이용해 자동차세 환급받기
1. 위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회원이 아니라면 먼저 회원가입부터 해야 한다.)
2. 홈페이지 우측 ‘지방세 환급금찾기’ 메뉴를 클릭한다.
3.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지방세환급금을 조회한다. (지방세환급 대상이면 관할지와 환급건수가 나타나고, 대상이 아니면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4. 관할지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클릭하면 얼마가 환급되는지 알 수 있으며, 확인 후 환급신청버튼을 누른다.
5.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은행을 선택하고 신청버튼을 누르면 완료된다.
6. 이후 관할지 세무과에서 계좌번호 등을 확인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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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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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로2012.03.18 23:01
저도..
확인을 해보
정*움2012.03.18 01:48
환급이라^^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
아*이2012.03.16 23:44
만원도 안되는 금액 ㅋ
그래도 좋
창***맘2012.03.16 21:27
환급시작이라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네요.
안그래도 요즘 만났다 하면 이런 화제
꽃***맘2012.03.16 21:20
저희는 차가 없어요...
대상자되신 분들에게
우**이2012.03.16 15:30
환급되면 좋겠네요^^
자동차세 낼때 마다 부담이였는데...
환급대상자가 되어 환급
우*초2012.03.16 12:18
저희두 확인해봐야겠네요
자동차세가 너무 비싸다 싶었는데
육*군2012.03.16 11:48
주변에 알려야겠네요~~
안그래도 자동차세가 비싸던데..
저흰 시댁에서
달***맘2012.03.16 11:38
확인해봐야겠어요
자동차세 환급대상인지 확인해봐야겠네요
요즘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