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는 최고 1천만원, 선천성 이상아는 최고 500만원
청주시 상당ㆍ흥덕보건소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미숙아는 최고 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는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아이이며, 선천성 이상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아이다.
지원기준은 건강보험료 3인 기준 직장가입자 16만 6,076원, 지역가입자 19만 158원 이하인 가정이다. 미숙아가 셋째 애 이상 출생아인 경우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진료비 영수증 원본,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를 지참해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당ㆍ흥덕보건소 가족보건담당(043-200-4148, 404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흥덕보건소 가족보건담당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을 없애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를 방지함으로써 영아사망 감소와 장애발생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157명의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게 1억 7,17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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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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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움2012.04.10 09:51
좋네요!!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아이들은 금액적으로 부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