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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투표하러 갈 때 유의해야할 점

투표소는 모두 입장 가능, 단 기표소는 미취학 아동만 투표지 촬영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ssy@ibabynews.com

방송인 주영훈은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를 하며 부인 이윤미와 딸 아라양과 함께 투표장 앞에서 찍은 인증샷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현행 법에 따르면 투표장 밖에서만 사진촬영이 가능하다. ⓒ주영훈 트위터
방송인 주영훈은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를 하며 부인 이윤미와 딸 아라양과 함께 투표장 앞에서 찍은 인증샷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현행 법에 따르면 투표장 밖에서만 사진촬영이 가능하다. ⓒ주영훈 트위터

 

최근 자녀들에게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문화를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투표소를 함께 찾는 부모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교육적인 의도라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이의 투표 참관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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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11 총선에서 아이와 함께 투표소를 찾을 예정이라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창열 언론지원팀장을 통해 들어봤다.

 

이창열 팀장은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를 들어갈 수는 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는 초등학생 미만의 아동만 함께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팀장은 "사진 촬영에 대한 제한도 있다. 투표소 밖에서 아이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괜찮지만 투표소 안에서의 사진촬영은 금지"라고 말했다.

 

특히 이 팀장은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표시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다.

 

투표지 단독촬영을 비롯해 인물을 포함한 사진 등 모든 사진을 포함해 투표지가 찍히면 공직선거법 256조 2항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팀장은 "투표지 촬영은 매표 행위의 가능성 때문에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 투표지 촬영 적발시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팀장은 "초등학생 미만 연령의 아동이라면 인원 수에 상관없이 보호자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고, 투표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기표소에서 보호자 의사에 따라 아이에게 대신 도장을 찍어보라고 권해도 위법은 아니다. 단, 투표장의 질서를 위해 현장 관리원의 재량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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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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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맘2012.04.10 14:18

    몰랐네요
    몰랐는데 꼭 알아두어야겠네요 ^^
    투표전 이런

  • 정*움2012.04.10 09:45

    꼭 투표해요!!
    이런 정보 좋네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는만큼
    아이

  • 달*2012.04.10 02:59

    저도 함께 갈건데...
    공감하고

  • 까*로2012.04.10 00:54

    저도 아이와함께.
    다녀오려

  • 창***맘2012.04.09 20:53

    전혀
    몰랐던 사실이네요..
    미리 숙지해서 벌금 물

  • 지*2012.04.09 19:28

    아이의 선거참여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에게 선거참여교육을 위해 함께 동반하는 것도 좋지만 옳고 그른것을 부모가 먼저

  • 치**주2012.04.09 14:26

    참고 해야겠네요~
    저도 아이와 함께 가야할 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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