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원)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부검 결과에 따르면 “주사제 오염 및 취급 과정 중 오염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사망 원인으로 꼽혔다.
12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목동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미숙아 4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국과원의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과원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 감염(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생아 4명의 사망 후 채취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고, 이는 사망 전 3명의 환아에서 채취한 혈액에서 확인된 세균 및 사망 환아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확인된 세균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원은 이에 따라 “주사제 오염 및 취급 과정 중 오염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고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과원은 “균감염으로 인해 유사한 시기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이례적”이라며, “심박동의 급격한 변화, 복부팽만 등의 증세가 4명에서 나타나서, 유사시기에 감염되어 유사한 경과를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로타 바이러스·괴사성 장염 사망 가능성은 낮아”
한편 국과원은 ▲로타 바이러스 감염·괴사성 장염 관련 사망 가능성 ▲나트륨염·칼륨염·칼슘염 등 주사제에 첨가한 전해질 농도 이상(조제오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모두 낮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로타바이러스는 소대장 내용물에 국한되어서 검출, 감염된 생존자들 존재하며 부검조직에서 장염 소견은 2명에서 국소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과원의 설명이다.
주사제 조제오류에 대해서도 “수액 내 전해질보급제 사용 가능 농도는 제조내역과 차이 없다”며, “TPN, 지질, 전해질 투여속도의 이상은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려우나, 필요 시 임상의학적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약물 투약 오류 가능성 ▲주사 튜브 내로의 이물 주입 가능성은 모두 배제됐다. 국과원은 주사제 성분검사 및 혈액 등 생체시료 중 약독물분석상 특기할 이상이 없었고, 조직현미경 검사상 색전물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산고공급 부족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공호흡기는 1명에게 거치돼 있어서 산소공급 부족은 4명의 사망을 설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경찰, 간호사 등 5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16일부터 조사 예정
이에 따라 경찰은 주사제(지질영양제) 취급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위반 등 혐의가 있는 간호사 2명과,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위반 등 혐의가 있는 수간호사·전공의·주치의 3명, 도합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진행사항에 따라 추가 입건 대상이 있을 수 있으며, 16일 오후 1시 주치의 소환조사를 비롯해 관련 피의자 추가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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