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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의무 어긴 산후조리원, 명칭 공표한다

20일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위반 사실·업자 성명 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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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염관리 의무를 어긴 산후조리원은 이름이 공개된다.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겁 개정안 통과로 인해, 산후조리업자가 감염관리 관련 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산후조리업자의 법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등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이송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 의무를 위반한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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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고위험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난임시술 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했다.

이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범위를 ‘고위험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등으로 확대해 국가 공공의료의 컨트롤 타워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법 위반행위 공표는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중앙모자의료센터 사업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그밖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법 등 보건복지 관련 개정안들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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