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학부모 근로시간 줄여주는 사업주 최대 44만원 지원
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 규정' 개정
앞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을 둔 부모가 오전 10시 출근하도록 근무시간을 줄여주면 사업주에게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44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이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해 근무하는 경우, 정부는 월 최대 24만 원(모든기업)을 1년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해당근로자가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면 월 20만 원의 간접노무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현재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노동자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 규정에는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선택근무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 원(주당 1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고용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부는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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