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 2018년 산후조리교육 실시
인구보건복지협회, 2018년 산후조리교육 실시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8.02.27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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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자라면 누구나 1년에 1회이상 의무교육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신언항)는 오는 28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18년 1차 산후조리교육’을 실시한다.

산후조리업자는 ‘모자보건법’ 제15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1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산후조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2006년부터 현재까지 산후조리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 대학병원 신생아 감염사고에 이어 최근 산후조리원 호흡기 감염병 발생까지 산후조리원 사고가 끊이지 않아 산후조리원 감염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2년에 1회 이수 받아야하는 산후조리업자 교육 주기를 1년마다 1회 이상으로 단축하는 시행규칙이 마련됐으며 이번 2018년도가 실제 주기단축이 실시되는 첫 해이기도 하다.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에 따라 ‘18년도 교육은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감염관리체계, 감염관리실무, 신생아 감염예방과 관리, 산모 감염예방과 관리, 결핵예방교육, 소방안전관리교육 등 총 8시간으로 구성되며, 교육 후 수료증이 발급된다.

특히 올해는 지방권 교육생들의 편의를 고려해 대전과 부산에서도 교육이 진행돼 서울 4회, 대전 1회, 부산 1회로 총 6회의 집합교육이 계획돼 있다. 2차 교육은 3월 21일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3월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상근 출산건강실장은 “산후조리원 사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조리원 내 사고와 감염예방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능력을 습득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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