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한 달 이상 안 줘도 구치소·유치장 간다
양육비 한 달 이상 안 줘도 구치소·유치장 간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2.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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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미성년 자녀 의견 의무 청취, 절차 보조인 선임 등 담겨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앞으로 이혼한 부부 중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0일 이상 주지 않으면 구치소나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3개월 이상’이지만 이 기간이 1/3로 줄어든 셈이다.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처분 등 가정법원의 사전처벌에도 집행력을 인정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집행력이 인정되면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사전처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다양한 양육비 이행확보수단을 쓸 수 있게 됐다.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확보했다. 친권·양육권자를 정하는 재판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따라서 재판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파악하고 재판 절차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절차 보조인을 친권 및 양육권 분쟁 등 가사소송 과정에서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절차 보조인은 변호사 또는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로 선임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파양 소송이나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한 미성년 자녀 거주지의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에 포함돼 양육 공백을 방지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재판절차 및 집행단계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익 및 복리 보호가 강화되고, 변화된 국민의 인식과 가사소송법 규정의 간극을 좁혀 가사사건에 대한 국민의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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