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
양육비 안주는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3.02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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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추심절차 개선 담은 양육비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앞으로 국가가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의 긴급지원 기간이 현행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긴급지원 금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지급 기준표’를 고려해 책정한다. 또한 양육비 이행 청구서 전달 방식을 송달에서 ‘서면 통지’로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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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표)는 “양육비는 국가가 해결해 줘야 할 ‘국가 책무’”라며 “양육비 추심절차 제도개선을 통해 양육과 생계 이중고를 겪는 한부모 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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