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환경기준, 27일부터 미국·일본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WHO 권고기준 수준으로 강화해나갈 예정
27일부터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미국·일본 수준으로 강화된다.
20일 오전 브리핑에 나선 홍동곤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은 같은 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다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지름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은 일평균 기준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 현행 25㎍/㎥에서 15㎍/㎥로 강화된다. 시행은 27일부터다.
이로써 우리나라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미국·일본과 같아졌다. 하지만 연평균 기준 10㎍/㎥, 일평균 기준 25㎍/㎥인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동안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많았다.
이에 대해 홍 과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환경기준은 WHO에서 네 단계로 나눠놨고 우리나라는 세 번째 수준이었으나 이번에 두 번째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WHO 환경기준) 첫 번째까지 올리는 것은 언제 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WHO에서 권고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WHO에서도 처음에는 4단계로 정했다가 그게 달성되면 3단계로 올리고, 3단계가 달성되면 2단계로 차근차근 올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27일부터는 예보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2017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하는 것.
이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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