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 예고
【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오는 10월부터 생리대와 마스크 등에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생리대와 마스크 등에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를 사용한 의약외품도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전체 성분을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의약외품의 명칭은 허가된 제품명으로 기재해야하고, 제품명이 기재된 동일면에는 제품명의 일부 상호나 상표도 표시할 수 있다. 각 원료로 사용된 성분의 명칭과 배합목적 등은 제조업계가 자율적으로 기재할 수 있게 했다.
용기와 포장 등에 표시해온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됐다. 보건용 마스크는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의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란 경고 문구를 기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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