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동은 보호대상 아냐…임신·출산·육아, 여성에 전가 말라”
여연, 개헌안 비판 성명... “노동영역 차별 없애려면 구성원 함께 돌봄 책임져야”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여성들을 수동적인 보호대상으로 타자화시키고 사회적인 약자로 범주화시키고 있다”고 27일 성명을 내어 비판했다. 아울러, 여연은 이번 개헌안에 대해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진전된 논의에 미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여연은 개헌안 제33조 제5항이 “모든 국민은 고용·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차별금지와 보호를 한 세트로 묶어 임신·출산·육아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대신 보호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연은 이 조항에서 국가는 여성의 노동을 아직도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노동영역에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임신·출산·육아를 여성의 역할로 한정하고 보호할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와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돌봄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연은 비혼가구와 1인가구 등 가족 개념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음에도 개헌안이 혼인과 가족생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39조(“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여연은 “다양한 가족구성원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헌법을 고수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국가 정책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외면했다”며 “소위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배제되는 국민을 소외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23일에 진행한 개헌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개헌안이 “여성차별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합헌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여연이 내놓은 성명과 반대되는 입장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여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오늘날 오히려 성차별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임신·출산·양육 등을 이유로 고용관계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임신·출산·양육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아울러서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개헌안이 “여자의 복지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정한 현행 헌법”에서 한 발 더 나갔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국민이 임신 출산 육아 등과 관련된 지원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강화했다”며 “저출산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문제임을 인식해서 임신 출산 육아 자체를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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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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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2018.03.27 18:38
국민들 의견을 들은 적이 없죠. 개헌이 진정성있게 논의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러니 이런 황당한 개헌안이 나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