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추진
복지부, 관련법 입법예고...어린이집 10m 이내 의무적으로 금연구역 지정
올해 12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9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계선에서 10m 이내 구역이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현행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실내에 한정돼 있어 근처 실외 공간은 흡연피해에 노출돼 있었다. 이 때문에 건물 경계와 도로가 맞닿아 있는 보육·교육시설의 경우 인근 도로에서 흡연자가 피우는 담배 연기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조사한 전국 245개 시·도 및 시·군·구 공중이용시설 밖 금연구역 지정 조례현황 결과를 보면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금연구역을 미지정한 지자체가 217개(8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전국 16개 시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200곳의 주요 통학로 흡연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살펴보면 196곳(98%)에서 지속해서 흡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윈회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6월 이 개정안과 관련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번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어린이 건강권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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