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극성 신맛 캔디' 안전 관리 기준 강화
신맛 물질 도포 산 함량 50% 넘지 못하도록 개선
신맛 캔디의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캔디류에 총산 규격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신맛이 나는 캔디(Sour Candy)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캔디류 표면에 신맛 물질을 도포하는 경우에는 도포 물질의 산 함량이 50%를 넘지 않도록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등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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