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지 말아요’ 엄마의 절규에 손 내민 국민들
‘울지 말아요’ 엄마의 절규에 손 내민 국민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4.11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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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토교통부, ‘하준이법 청원’에 주차장 안전 개선대책 발표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지난해 10월 1일 경기 과천의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사이드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차량 때문에 네 살 아이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고, 14만여 명의 국민들이 이에 함께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사고 후 6개월 만에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카드뉴스는 가슴 아픈 사고의 교훈으로 국민들이 만들어낸 작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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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 말아요’ 엄마의 절규에 손 내민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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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랜드 주차장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지난해 10월 1일 경기 과천의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사이드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주차된 차량이 밀려 내려와 네 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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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울며 이 지옥을 지나고 있습니다”라던 엄마는 11월 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청원을, 하늘나라로 떠난 아이의 이름을 따서 ‘하준이법 청원’이라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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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월 1일까지 세 아이 엄마였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국민청원. 아이는 이미 떠나고 없지만 “이런 끔찍하고 어이없는 사고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올린 청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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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주차장 내 제동장치에 대한 안내문과 안내방송 의무화 ▲제동장치 미비로 인한 사고 시 처벌 법 마련을 청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14만 6068명의 국민들이 이 가슴 아픈 외침에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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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이 종료된 지 넉 달이 지난 4월 8일, 드디어 정부도 ‘응답’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것이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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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우선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주차 의무를 부과합니다. 운전자는 반드시 주차제동장치 사용(기어를 P로 유지), 고임목 설치(또는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기)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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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끄럼 사고 방지 의무를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3월 개정돼, 9월 27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 주의의무와 처벌 근거를 둔 주차장법도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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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안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주의 표지판 설치 의무를 주는 규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의표지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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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차장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도,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시설개선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합동안전점검을 요청하는 행정명령을 시달하고 개선 확인과 점검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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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이처럼 이렇게 허망하게 가는 아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준이 엄마가 올린 국민청원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엄마의 절규이자 국민들의 바람인 그것이 꼭 이뤄지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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