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법규 위반, 무관용 원칙 적용"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법규 위반, 무관용 원칙 적용"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4.13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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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2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토론회 개최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광주시가 12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청
광주시가 12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청

광주광역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는 12일 시청 3층 협업회의실에서 정종제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내 광주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호남본부 등 11개 교통기관 관계자들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1월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킴이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관별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기관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하고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고원식 횡단보도 및 신호기 확대 설치, 학교를 중심으로 일상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추진,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을 활용한 체험식 캠페인, 자치구별 어린이 교통안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불법주정차,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사고 예방 노력을 바탕으로 3년 이내 전국 교통사고 사망률 최저 도시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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