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건강·평등 위한 것” VS “무고한 생명 죽이는 일”
“여성 건강·평등 위한 것” VS “무고한 생명 죽이는 일”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4.23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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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낙태죄 폐지 논란’ 찬반 입장 간단 정리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5월 24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공개변론을 앞두고 더 뜨거워지고 있는 낙태죄 폐지 찬반 논쟁. 양측의 입장을 카드뉴스로 간단히 간추려봤다. 찬성 입장은 4월 5일 녹색당이 정당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결정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며 연 기자회견의 회견문에서, 반대 입장은 4월 18일 열린 ‘생명보호대회’에서 낙태반대운동연합 등이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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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건강·평등 위한 것” vs. “무고한 생명 죽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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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폐지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 낙태죄 폐지 논쟁. 이달 발표된 녹색당(찬)과 낙태반대운동연합(반)의 입장문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간추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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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찬성]
“임신중지가 범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여성의 인명과 재생산 건강에 단기적,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술에 대한 질 관리, 교육, 실태 파악, 보수 교육, 보험 보장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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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찬성]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최악의 ‘낙태정국’을 목도했다. 수술비는 10배 이상 오르고, 중국으로 원정낙태를 가는 일도 나타났으며, 임신중절 시술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성폭행을 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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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찬성]
“낙태한 여성과 시술 의사만 처벌하는 특성을 악용해 협박 수단이 되고 있다.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했을 때, 연인·배우자의 폭력을 고발했을 때, 이혼할 때, 낙태죄는 여성을 징벌하고 응징하기 위해서 악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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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찬성]
“임신중지 불법화가 인공임신중절률을 낮추는 데 효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보장하는 74개국이 보여준다. 낙태 감소는 형사처벌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비형법적 정책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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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찬성]
“낙태죄 위헌소송은 여성의 건강권과 평등권에 관한 것이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시술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하지 않으며, 여성의 사회적인 평등에 기여하며, 차별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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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반대]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는 주장은, 태아가 독립적 인간생명이라는 생물학적·발생학적 기본 전제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태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지켜질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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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반대]
“(낙태죄 폐지 주장은) 낙태 수술이 여성의 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태 허용 자체가 남녀 양자 모두가 관여한 임신에서 더욱 여성의 부담만을 가중하고 남성의 책임은 면제시킬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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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반대]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이다.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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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반대]
“낙태는 축복받는 임신과 행복한 양육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와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을 더욱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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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반대]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생명을 보호한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담은 법이 낙태죄 규정이다.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낙태가, 권리로 잘못 인식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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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만 16~44세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2006명 중 77.3%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22.7%.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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